국민건강보험 직장보험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보들보들 스토리입니다.
최근에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건강보험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육아휴직 중이지만
직장가입이 유지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한테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1577-1000
본인확인 차 인적사항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조회를 해보시더니
현재 어머니께서 퇴사처리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며,
직계 가족인 제가 직장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저처럼 가족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한 방법은
팩스로 신청이었는데요.
피부양자(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통,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1통을
공단 팩스번호로 보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문의 전화 받아주신 상담사분께서 관련내용을
다시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신청 관련 서류 발급방법
1)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증명시스템에서 무료 발급가능합니다.
본인이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도 가능하니
본인 인증하셔서 발급 하시면 됩니다.
발급할 때는 꼭 "상세" 선택,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선택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사이트는 아래 링크입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5]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2) 피부양자취득신고서
피부양자취득신고서는 국민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출력하면 됩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입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먼저 건강보험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일 첫 화면에서 가장 오른쪽에 서식 자료실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이콘 클릭해주세요.
서식자료실 들어가면 건강보험에서 올려놓은 서식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찾지 마시고 검색하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모 박스에 적혀있듯 "피부양자" 작성 후 검색버튼 눌러서 조회해 보면
< [자격]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
제목의 계시글이 있습니다. 제목 클릭 하셔서 열람하세요.
첨부파일에 파일이 두 개 있습니다.
한글이나 워드 둘 중에
본인 컴퓨터에 있는 연결프로그램 양식으로
서식 다운로드하여서 출력하면 됩니다.
2.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작성
서식 내용이 복잡해 보이지만
일반적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란에 내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쓰고
피부양자란에 내 밑으로 올릴 사람 관계, 이름, 주민번호
신고인란에 오늘 날짜, 신고하는 사람 이름, 서명 작성하면 됩니다.
서류 작성해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팩스 발송하고
10분 후에 공단에 전화해서
팩스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혹은 또 전화하기 힘들다 하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발신 팩스번호로 조회가능합니다.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홈페이지나 모바일 통해서 신청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팩스 보내기 어려운 분들은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3.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내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다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피부양자의 관계와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등록 유무가 나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 직계존속 : 본인의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 본인의 자녀, 손자
피부양자 관계가 해당되더라도 혼인여부, 동거 여부에 따라 불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및 부양요건의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를 참고하세요.
별표·서식
www.law.go.kr
2)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 조건
- 사업자등록증 O 필요경비 제외 후 사업 소득 0원
- 사업자등록증 X 연간 사업 소득 500만 원 이하
- 연간 전체 소득 2000만 원 이하
- 재산(재산세 과세표준 합) 5억 4천만 원 이하
* 만일 5억4천만원 초과 9억 원 미만일 경우만 등록 가능하긴 하나 연간 수입 1천만 원 이하로 축소됨.
상세내용 및 참고내용 아래 링크 확인 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2023.9.11> 제2조 1항 제2호 관련
<별표 1의 2>
별표·서식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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